신속채무조정 신청서류1 신속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 신청 방법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전 채무조정이라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익한 제도입니다.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채무자 또는 최근 실업, 폐업 등을 한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세요!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신청자격 정상이행자를 포함한 연체기간 30일 이하입니다. 그리고 1개 이상 금융회상에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입니다. 또한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의 30% 이하입니다. 그러나 연체 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아래의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2023.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