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은 연체 전 채무조정이라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익한 제도입니다.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채무자 또는 최근 실업, 폐업 등을 한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세요!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신청자격
정상이행자를 포함한 연체기간 30일 이하입니다. 그리고 1개 이상 금융회상에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입니다. 또한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의 30% 이하입니다. 그러나 연체 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아래의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신속채무조정 신청서류
신속채무조정 제출 서류에는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휴직확인서, 폐업증명서, 진단서 등)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서류 및 소득증빙서류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서류명 | 비고 | |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 2개월 이내 발급분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사본 | 1년 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 1년 이상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 | 전년도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소득금액증명원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비교
국내 채무조정제도에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등으로 구분합니다.
< 채무조정 비교 >
구분 | 채무조정 | 이자율 채무조정 | 연체전 채무조정 |
대상 채무자 | 연체기간 90일 이상 | 연체기간 31일 ~ 89일 | 연체기간 30일 이내 |
채무액 |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원(사업자 30억) |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원 |
채무감면 | 이자채권 전액, 원금감면 최대 상각채권 70%, 소외계층 90% (원금감면 평균 44%)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원금감면 0%)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최고 15% |
채무조정 정보 공유기간 | 신용회복 확정 후 2년간 | 미등록 |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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