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조건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근로계약서 근무일 개근을 해야 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으로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1,544원입니다. 아래에서 본인이 1주 근무시간을 확인하고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세요!
주휴수당 계산기
2023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 및 시간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1주일 동안 일한 시간을 넣으면 쉽게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1주 근무시간) | 15시간 | 20시간 | 30시간 | 40시간(5일 8시간) |
주휴수당 | 28,860원 | 38,480원 | 57,720원 | 76,960원 |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시급에 하루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시급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일주일 근무시간 / 주 5일)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0,992원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며,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1,544원입니다.
최저시급 |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 |
2022년 | 9,160원 | 10,992원 |
2023년 | 9,620원 | 11,544원 |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모든 기업에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만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가을 제공해야 하며, 그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4인 이하 기업체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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