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인 기준 62만 원을 지원합니다.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도 지원합니다. 실직, 폐업,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을 당한 저소득층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자격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갑작스러운 실직, 폐업, 휴업,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작년에 적용되었던 재산 기준 완화가 올해에도 적용이 됩니다. 또한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도 추가되었습니다.
- 대도시(2억 4,100만 원 ~ 3억 1,000만 원)
- 중소도시(1억 5,200만 원 ~ 1억 9,400만 원)
- 농어촌(1억 3,000만 원 ~ 1억 6,500만 원)
▶ 금융재산 총액도 작년과 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생활준비금 공제율 상향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가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1,121,100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 기존 인정액 : 600만 원(금융재산 기준액) + 3,329,000원(생활준비금 공제액)
- 올해 인정액 : 600만 원(금융재산 기준액) + 5,121,100원(생활준비금 공제액)
지원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1인 가구 583,000원에서 623,300원이 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1,536,300원에서 1,620,200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으로 추가 지원합니다.
- 1인 가구(623,300원) / 2인 가구(1,036,800원)
- 3인 가구(1,330,400원) / 4인 가구(1,620,000원)
- 5인 가구(1,899,200원) / 6인 가구(2,168,300원)
신청방법
갑작스러운 위기를 당한 가구는 위의 신청 조건을 확인하시고,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 ☎129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3.05.13 - [분류 전체보기]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소액생계비 신청 방법 알아보기
2023.05.10 - [분류 전체보기] -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모의계산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