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며, 워크넷 구직등록을 시작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에 대한 실업급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나이, 근무기간, 평균임금 등을 기입한 후 실업급여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 상한 금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입니다.
▶ 실업급여 하한 금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2023년 1월 이후 최저 금액은 1일 61,568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
< 이직일 2019년 10일 1일 이전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이직일이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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