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은 2023년 6월 1일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대상은 코로나 양성 확인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하고 격리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아래에서 서류 및 방법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즉,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의 정부 24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 2023년 5월 31일 이전 격리 | 2023년 6월 1일 이후 격리 |
코로나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 | 코로나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 | |
2022년 12월 31일 이전 격리 대상자는 2022년 기준 건강보험료 |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 대상자는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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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기준 중위소득 100%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류
코로나 생활지원비 방문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③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 ⑤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보조금 24를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 ⑥위임장(대리 신청인 경우) ⑦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해당자만)
<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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