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통해서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에 대한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채무 원금도 20% ~ 최대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격 등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소득 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분들 중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한 분들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개인 워크아웃 신청서류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세요.
구분 | 서류명 | 비고 |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중 택 1 |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 1년 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 1년 이상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소득금액증명원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기타 |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격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자격은 아래의 조건에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개인 워크아웃 지원 내용
개인 워크아웃 지원 내용으로는 이자감면,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이 있습니다.
① 이자 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② 분할상환 :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 상환
③ 채무감면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30%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70%(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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