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기본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20일 ~ 210일까지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통해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이란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금액
자영업자 소득이 불규칙한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 총 7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선택한 기준보수 × 60%입니다.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입니다.
구분 | 보수액(월) 2018년까지 | 보수액(월) 2019년부터 |
1등급 | 1,540,000원 | 1,820,000원 |
2등급 | 1,730,000원 | 2,080,000원 |
3등급 | 1,920,000원 | 2,340,000원 |
4등급 | 2,110,000원 | 2,600,000원 |
5등급 | 2,310,000원 | 2,860,000원 |
6등급 | 2,500,000원 | 3,120,000원 |
7등급 | 2,690,000원 | 3,380,000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금액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을 1년 이상 가입을 해야만,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의 20 ~ 50%를 최대 5년까지 지원을 합니다. 등급에 따라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원 | 2,080,000원 | 2,340,000원 | 2,600,000원 | 2,860,000원 | 3,120,000원 | 3,380,000원 |
월 보험료 | 40,950원 | 46,800원 | 52,650원 | 58,500원 | 64,350원 | 70,200원 | 76,050원 |
지원 비율 | 50% | 30% | 20% | ||||
월 지원액 | 20,475원 | 23,400원 | 15,795원 | 17,550원 | 12,870원 | 14,040원 | 15,210원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해서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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