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29일 ~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등을 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신청을 하셔서 여름, 겨울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대상이 되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세대 구성원에 따라 지원금액은 295,200원 ~ 701,300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되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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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3가지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서 온라인 신청
-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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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총금액에서 하절기, 동절기를 구분해서 지급됩니다. 그리고 세대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동절기 바우처를 하절기에 당겨쓰기도 가능하며,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 가능합니다.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하절기 금액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금액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 금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메인화면 간편잔액조회에서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입력하고 잔액조회를 하면 간편하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 >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으로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세대원 특성 기준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신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2)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3) 장애인 |
(4) 임신부 |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6)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
<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
< 에너지바우처 지원방법 >
에너지바우처 묻고 답하기
(1) 에너지바우처는 무엇이며 누가 신청?
(2)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등 확인?
(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및 지원단가?
(4) 에너지바우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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