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조건은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6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기본 금리 4.50%, 소득 우대금리 0.50%, 신한은행 우대금리 1.00%가 적용됩니다.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기본 금리 4.50%, 소득 우대금리 0.50%, 신한은행 우대금리 최대 1.00%입니다. 우대금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이체 우대 0.30%
- 신한카드 결제 우대 0.30%
- 첫 거래 우대 0.40%
은행 | 기본금리 | 소득 우대금리 | 신한 우대금리 |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 |
신한은행 | 4.50% | 0.50% | 1.00% | 1.00% |
▶ 기본 금리는 3년간 고정이며, 이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소득 우대금리는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소득요건과 충족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소득 충족횟수 | 5회 | 4회 | 3회 | 2회 | 1회 | 0회 |
소득+우대금리 | 전체 지급 % | 80% 지급 | 60% 지급 | 40% 지급 | 20% 지급 | 미지급 |
▶ 신한 우대금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명의 신한은행 입출금통장으로 급여이체 30개월 이상
- 신한은행 입출금통장으로 본인명의 신한카드 결제 실적이 30개월 이상
- 신한은행 정기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이 없었던 신규 고객
▶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란 청년도약계좌 납입액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 금리 비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소비자포털 >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 예금상품 금리비교 > 청년도약계좌 금리비교 > 시중은행 선택을 통해서 각 은행에서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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