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수입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증명하는 것이 어려워 총 급여액 기준으로 법으로 정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70%입니다. 총급여액이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는 350만 원 + (총 급여액 - 500만 원) × 40%입니다.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는 750만 원 + (총 급여액 - 1,500만 원) × 15%입니다.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1,200만 원 + (총 급여액 - 4,500만 원) × 5%입니다. 총급여액이 1억 원 초과는 1,475만 원 + (총 급여액 - 1억 원) × 2%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2곳 이상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하여 계산을 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근로소득공제는 매월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인정상여로 제공된 급여액도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공제 적용이 됩니다. 원천징수 제외 대상 근로소득 및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도 근로소득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인적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입니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와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조건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는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안됩니다. 또한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자자매의 배우자는 포함이 안 됩니다. 며느리, 사위 등도 포함이 안됩니다.
개인연금저축공제
근로 소득자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 가입기간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입니다. 가입대상은 만 20세 이상입니다. 금액은 분기마다 300만 원 이내입니다. 기간은 10년 이상입니다. 만료 후 지급조건은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입니다.
공제비율은 연간 납입액의 40%입니다. 공제금액 한도는 연 72만 원입니다. 연금수령 시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중도 해지 시 이자소득으로 과세합니다. 5년 이내 해지 시 최소 저축 금액의 4%, 연간 72,000원, 환급금 중에서 최소 부분을 추징세액으로 가져갑니다.
추징 제외 사유로는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증명이 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저축자 근무사업장의 폐업 등입니다. 또한 저축자의 3개월 이상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 질병발생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축 기관의 영업정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파산 선고도 포함됩니다.
2023.01.07 - [경제지식] - 주택마련저축 및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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