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 만 34세 청년에게 본인 저축액 10만 원 또는 15만 원에 매칭 지원금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 3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거주자
- 만 18세 ~ 만 34세 청년(출생년월일 1988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자
-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지원금액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금액은 청년이 2년 ~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매칭 지원금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구분 | 비고 | ||
본인저축액 | 10만 원 | 15만 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매칭지원금 | 10만 원 | 15만 원 | |
총적립급(2년) | 480만 원 | 720만 원 | |
총적립급(3년) | 720만 원 | 1,080만 원 |
신청기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2일 ~ 6월 23일까지입니다.
신청서류
아래의 서류는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 확인 서류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신청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를 해야 합니다.
신청 마감일 | ||
방문 신청 | 근무일 중 9시 ~ 18시 접수분 | |
우편 신청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
이메일 신청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 도착분 |
모집 인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인원은 총 1만 명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내용은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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