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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환급금 신청 및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알아보기

by 지식아이 2023. 8. 23.

본인부담 환급금은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본인부담액 상한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통해서 간편하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신청-조회
본인부담 환급금 신청

 

 

본인부담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본인부담액 상한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연간 부담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1단계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 2단계 : 로그인을 합니다. (간편 로그인으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조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3단계 : 로그인이 되면 아래와 같이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 4단계 : 환급금이 나온다면 신청하기 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환급금-신청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 부담을 줄이길 위한 제도인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서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저소득) 연평균 보험료 분위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3년 120일 초과 입원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그 밖의 경우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본인부담 환급금 종류

(1) 본인부담 환급금 :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담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드리는 제도

 

(2) 보험료 환급금 :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하는 금액

 

(3) 기타 징수금 환급금 : 기타 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또는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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