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환급금은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본인부담액 상한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통해서 간편하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본인부담액 상한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연간 부담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1단계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 2단계 : 로그인을 합니다. (간편 로그인으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 3단계 : 로그인이 되면 아래와 같이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 4단계 : 환급금이 나온다면 신청하기 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 부담을 줄이길 위한 제도인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서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저소득) 연평균 보험료 분위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3년 | 120일 초과 입원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그 밖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본인부담 환급금 종류
(1) 본인부담 환급금 :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담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드리는 제도
(2) 보험료 환급금 :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하는 금액
(3) 기타 징수금 환급금 : 기타 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또는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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