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1 유형과 2 유형이 있습니다. 1 유형 대상자는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형 대상자는 취업활동비용 최대 월 28만 4천 원씩 6개월 범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절차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수급자격 결정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2회 ~ 6회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을 하면 아래에 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 신청, 지원 절차, 취업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 일경험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1 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세 ~ 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위의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이 대상입니다.
< 2 유형 특정계층 >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지급
1 유형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월 40만 원씩 추가 지급을 합니다.
2 유형에게는 취업활동비용 최대 6개월 동안 월 28만 4천 원을 지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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