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이 있습니다.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햇살론 15 이용이 어려운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신청 후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 15 보증이 거절된 사람으로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2022년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신청방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접속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바일로 보증신청을 한 후에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한도는 동일인 최대 1000만 원입니다. 적용 금리는 연 15.9%이며, 기간은 거치 1년 상환 3년 또는 5년입니다.
상환은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입니다. 6개월 이상 정상 이용 시에는 추가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공통 제출서류 및 근로소득자 제출서류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아래의 표는 사업소득자 중 등록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 구분을 해서 제출할 서류들입니다.
연금소득자 제출서류도 아래의 표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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