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구직 등록 및 사전 등록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일 당시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겨도 계속 누적되지만,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가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 나이(이직일 당시) : 50세 | 나이(이직일 당시)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실업급여 수급기간) | 120일(실업급여 수급기간)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1)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 상용직 근로자 >
< 일용직 근로자 >
< 노무제공자 >
< 예술인 >
(2)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입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정당한 이직사유 >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보수,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에 준하는 내용에 대해 계약 당시 조건보다 2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
(2)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3)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으로의 이동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
(4) 질병 부상 등으로 계약사항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이직한 것이 의사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
(5)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계약사항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구직 등록 및 사전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통해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구직 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