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및 파산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준비할 서류도 많고, 비용도 80만 원 ~ 2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해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지원 대상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사람으로 최근 1년 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 이하인 사람입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상담을 통한 '신용상담보고서' 무료 발급을 해 줍니다. 또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관련 서류를 무료 작성 지원합니다. 사회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송달료, 인지대,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신청 서류 및 방법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경우 관련서류
< 개인회생 절차 >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재무조정제도 확인 >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 전 채무조정 제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
< 개인파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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