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선정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되었고, 주거급여도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현재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으로 2023년도 540만 964원에서 2024년도 572만 9,913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각 가구인 수별로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도 | 207만 7,892원 | 345만 6,155원 | 443만 4,816원 | 540만 964원 | 633만 688원 | 722만 7,981원 |
2024년도 | 222만 8,445원 | 368만 2,609원 | 471만 4,657원 | 572만 9,913원 | 669만 5,735원 | 761만 8,369원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 확인하기 ▶▶▶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에서 생계급여는 기존 30%에서 32%로 상향됩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도 기존 47%에서 48%로 상향됩니다.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로 인상합니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생계급여 (중위 32%) |
71만 3,102원 | 117만 8,435원 | 150만 8,690원 | 183만 3,572원 | 214만 2,635원 | 243만 7,878원 |
의료급여 (중위 40%) |
89만 1,378원 | 147만 3,044원 | 188만 5,863원 | 229만 1,965원 | 267만 8,294원 | 304만 7,348원 |
주거급여 (중위 48%) |
106만 9,654원 | 176만 7,652원 | 226만 3,035원 | 275만 358원 | 321만 3,953원 | 365만 6,817원 |
교육급여 (중위 50%) |
111만 4,222원 | 184만 1,305원 | 235만 7,328원 | 286만 4,956원 | 334만 7,867원 | 380만 9,184원 |
<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
<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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