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대상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납부기한 및 분납 중간예납 신고대상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 대상자입니다. 202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손실보상대상자(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영업손실 발생한 소규모사업자), 태풍 피해지역 거주자(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중간예납 신고대상에서 예외 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사람으로 2022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입니다.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이나 폐업을 한 사람입니다. 또한 2022년 6월 30일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사람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업소득 중 속기, 타자 등 .. 2022. 1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