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대상1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대상,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부양가족도 포함이 됩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본인은 전액공제가 됩니다.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에 관계없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공제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또는 한약 구입 비용 의사, 치과,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1명당 50만 원 이내)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 비용 보청기 구입 비용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 2023. 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