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한도, 제외 및 계산 방법
소득공제 대상 및 한도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40%를 소득공제합니다. 대상은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입니다.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합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로 연간 300만 원입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이며,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입니다. 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사용액,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중 적은 금액을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가 됩니다. 소득공제 제외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2022.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