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1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대상 및 지원 금액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입니다. 위기상황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 2022. 1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