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구별 소득 금액 조건이 충족해야합니다. 그리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코너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 평가 시에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격 조회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고, "복지이음" 코너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
(2)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아래 "기타(취소·증빙·계좌 등)"을 선택합니다.
(3) "안내대상자여부조회"를 선택을 하며,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 2.4억 원 미만일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단독 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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