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본인이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통해서 총 40만 원을 가지고 국내 여행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휴가샵 홈페이지에서 근로자는 부여받은 포인트로 국내여행 예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 홈페이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시설,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단,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도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및 사용 기한
추가 신청 기간은 2023년 4월 17일(월) 14시 ~ 5월 31일(수)까지입니다. 그리고 사용 기한은 적립금 부여 시점부터 2023년 12월 29일(금)까지입니다.
신청방법
기업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통해서 참여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본인은 휴가샵 온라인몰 개인회원을 가입을 하고, 적립 포인트를 부여받은 후에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하면 됩니다.
휴가지원사업 혜택
< 근로자 혜택 >
<기업 혜택 >
휴가지원사업 "휴가샵"
아래의 홈페이지를 선택을 하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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