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에서는 계속되는 물가상승과 가계 경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대에게 생활안정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평택사랑카드로 지급을 하며, 신청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접속을 하시고 3월 20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
2023년 2월 22일 기준 평택시 주민등록이 있는 세대주 및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입니다. 온라인은 대리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20일 ~ 4월 21일까지입니다. 경기지역화폐카드 소지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월 20일 ~ 3월 24일까지는 5부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아래의 평택시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온라인 5부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27일 ~ 4월 21일까지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3월 27일 ~ 3월 31일까지는 5부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 5부제 신청 >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방법 >
방문 제출 서류
세대주 본인 신청 시에는 "세대주 본인 신분증" 필요합니다. 세대원이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세대주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국인 신청 시에는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절차는 ① 평택시청 홈페이지 접속 ② 본인 인증 ③ 경기지역화폐 카드번호 입력 ④ 신청자 정보 및 신청금액 확인 후 저장 ⑤ 신청완료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오프라인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하면 됩니다.
사용처
생활안정지원금 사용 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사용처는 평택시 중형마트, 주유소, 점포 내 개별 임대매장 등 평택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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