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은 2024년 1월 29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기 원하는 소상공인 대상자분들은 '신용관리의 새로운 지평선' 교육을 온라인으로 먼저 이수한 후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는 직접대출 정책자금, 대리대출 정책자금 및 금리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금 등을 바로 확인하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정책자금안내 | 대출신청 | 제증명발급 | 대출관리 |
정책자금 한눈에 보기 | 대출신청안내 | 제증명발급안내 | 만기연장(상환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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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사전교육'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사전에 신용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사전 신용관리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
세부내용 | |||
접수기간 | 2024년 1월 29일(월) 9시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 ||
신청대상 |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저신용(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 ||
융자범위 | 운전자금(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24년 1분기 대출금리 5.49%) |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 ||
대출한도 | 최대 3천만 원 ('23년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잔액 합산)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찾기 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는 개인서비스로 '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장서비스로 '납부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찾기 및 4대보험료 계산을 하실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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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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