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일괄 환급"은 3월 31일에서 3월 17일로 좀 더 일찍 지급됩니다. 또한 "개별 환급"도 4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지급됩니다. 만약 기업이 부도·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환급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 일괄 환급 :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한 경우 3월 17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개별 환급 :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 소속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 지급 요건을 검토 후에 3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자 환급금 직접 신청
신청 요건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기업 조회 방법
▶ (부도) 금융결제원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으로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접속 → 빠른 서비스의 당좌거래정지자 조회 → 사업자(주민등록) 번호, 법인명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 (폐업)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한 법인으로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 사업자등록상태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사업주로 조회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대표자 성명,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로 조회 가능합니다.
환급금 지급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부도'로 조회 → (부도·폐업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 인터넷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계좌 신청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주요 세무 서류 신청바로가기 →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 방법 >
< 근로자 지급명세서 조회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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