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으로 일정기간 고용보험 가입과 비자발적으로 퇴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고용24 홈페이지에 구직 등록, 사전 교육 시청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고용센터에 하셔야 합니다. 그 후 실업 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으로 (1)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2) 비자발적으로 퇴직이라는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용직 근로자, 일용직,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에 따라 세부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상용직 근로자 >
< 일용직 근로자 >
< 노무제공자 >
< 예술인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구직 등록과 사전 교육을 받은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
(2) 사전 확인 (내 수급 자격 확인) |
(3) 구직 등록 (고용24 홈페이지 온라인 등록) |
(4) 사전 교육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 시청) |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
(6) 재취업 준비 (구직활동/구직외활동) |
(7)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아래의 고용24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구직 등록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이직일 당시 나이에 따라 최소 120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 이직일 당시 나이 50세 미만 | 이직일 당시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수급기간) | 120일(수급기간)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실업급여 지급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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