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개인워크아웃이라고 합니다. 소득 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분들이 신청대상입니다.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상담 후 신청을 하세요.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아래의 모든 조건에 충족되는 과중 채무자가 신청 대상자입니다.
- 연체기간 3개월 이상
- 1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
지원혜택
채무조정을 신청을 하면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주요한 혜택은 이자 감면,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이 있습니다.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이 됩니다.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 상환이 됩니다.
-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 ~ 30% 범위 내에서 감면이 되고, 상각채권 원금은 20 ~ 70% 범위 내에서 감면됩니다.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됩니다.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으로 문의를 하고,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예약을 잡은 후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기본서류로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소득증빙자료로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 신청자격 확인 서류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필요서류 표를 확인해 주세요.
< 채무조정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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