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홈페이지 통해서 채무조정, 소액대출, 개인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개인회생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귀한 정보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사이버상담부 사이트를 통해서 채무조정, 소액대출, 신용복지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신 후에 상담을 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
채무조정신규신청 | 재조정신청 | 수정조정신청 |
소액대출 | 지원현황조회 | 제증명 발급 |
채무조정합의서 | 방문예약 | 해외동포 서비스 |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자주하는 질문 | 서류 출력 및 발급 |
재난 상환 유예 | 채권자 변동조회 | 채권소각내역 |
미환급금 조회 및 반환 | 문서진위여부 확인 |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바로가기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담 날짜 예약 |
(2) 신청서 작성 |
(3) 상담(심사역과 전화상담) 및 접수 |
(4) 채권금융회사 앞 접수사실 통지 |
(5) 개인 채무조정안 심사 |
(6) 채권금융회사 앞 동의요청 |
(7) 최종동의 |
(8) 확정자 교육 및 개인채무조정합의서 체결 |
(9) 확정통지 및 이행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절차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1회 대출한도 300만원 이내이며, 최대 500만원입니다. 금리 연 4%이내이며,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성실납입자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대면 소액대출은 정부24 회원가입 및 건강보험공단 인증서 등록이 필수입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진단 |
(2) 신청서 작성 및 약관동의 |
(3) 적격여부 심사 |
(4) 승인 |
(5) 동영상교육 및 약정서체결 |
(6) 대출금 지급완료 |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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