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이 1월 8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각 자금별로 신청 자격 및 신청 일정이 다릅니다. 아래의 글을 확인하시고 대상자분들은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2024
2024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대리대출 자금에 대한 신청이 시작됩니다. 아래의 일정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에는 '혁신성장촉진자금',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재도전특별자금',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등이 있습니다.
자금명 | 접수 일정 | 향후 일정 |
혁신성장촉진자금 | '24.1.15.(월) 09시 ~ 1.19.(금) 18시 | '24년 2월 중 접수 예정(2.5. 예정) |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 '24.1.15.(월) 09시 ~ 예산 소진 시까지 | |
재도전특별자금 | '24.1.15.(월) 09시 ~ 예산 소진 시까지 | |
저신용소상공인자금 | '24.1.29.(월) 09시 ~ 예산 소진 시까지 | '24년 2월 중 접수 예정(2.26. 예정)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에는 '일반자금', '소공인특화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장애인기업지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대환대출' 등이 있습니다.
자금명 | 접수 일정 | 향후 일정 |
일반자금 | '24.1.8.(월) 09시 ~ 예산 소진 시까지 | '24년 2분기 접수 예정 ('24.4.1. 예정) |
소공인특화자금 |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 ||
장애인기업지원금 | ||
청년고용연계자금 | ||
대환대출 | '24년 2월 말 접수 예정 |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누리집으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2024년 1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3.89%입니다. 가산금리는 자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금명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금리 |
혁신성장촉진자금 | 3.89% | +0.4% | 연 4.29% |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 3.89% | +0.4% | 연 4.29% |
저신용소상공인자금 | 3.89% | +1.6% | 연 5.49% |
재도전특별자금 | 3.89% | +1.6% | 연 5.49% |
소공인특화자금 | 3.89% | +0.6% | 연 4.49% |
일반자금 | 3.89% | +0.6% | 연 4.49%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 고정금리 | 연 2.00% | |
긴급경영안정자금(경영애로) | 3.89% | +0.0% | 연 3.89%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고정금리 | 연 2.00% | |
청년고용연계자금 | 3.89% | +0.0% | 연 3.89% |
대환대출 | 고정금리 | 연 4.50%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자격
▶ 소공인특화자금 (대리대출)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 혁신성장촉진자금 (직접대출) (혁신형) :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 혁신성장촉진자금 (직접대출) (일반형) : 스마트기술·온라인활용, 백년소공인(백년가게) 등 혁신형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직접대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일반자금 (대리대출) : 업력무관 소상공인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대리대출) : 재해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대리대출) :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리대출)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직접대출)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저신용(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 청년고용연계자금 (대리대출) :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또는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대환대출 (대리대출)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 재도전특별자금 (직접대출)
- (재창업 준비단계) :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 초기단계) :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으로 공단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재창업 초기단계)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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