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을 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서울복지포털' 누리집 또는 '서울안심소득' 누리집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심소득 신청자격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자격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집 부문별 신청요건에도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소득기준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기준액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2) 재산기준은 부채를 차감해서 3억 2천 6백만원 이하입니다. 포함되는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모집 부문 1 "가족돌봄청(소)년'은 아래 5가지 신청요건에 모두 충족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요건 | 제출 증명서류 | ||
1. 가족을 돌보는 자의 나이가 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가? | 청(소)년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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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가? | |||
3. 돌봄대상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있으면서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가? | |||
4. 돌봄대상자가 장애, 정신, 신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 | 가족돌봄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질병, 질환 진단서(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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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가 가족 돌봄을 행하고 있는가? |
▶ 모집 부문 2 "저소득 위기가구"는 아래 3가지 신청요건 중 1개에 충족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요건 | 제출 증명서류 | ||
최근 1년간 체납에 의한 단전, 단수, 간ㄱ가스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 관련 통지문(예고통지포함) | ||
건보료 체납, 금융연체, 전기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관리비 체납, 임차료 체납, 통신비 체납 등 | 관련 통지문(예고통지포함) | ||
최근 1년간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신청 탈락, 중지 가구로 위기 정보 통보 가구 | 사회보장급여 결정대상제외 통지서(중지 통지서 포함) |
안심소득 홈페이지 및 신청방법
서울시 누리집, 서울복지포털 누리집,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seoulsafetyincome.seoul.kr)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2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1차 예비 가구 발표는 '24. 1. 18. 발표할 예정이며, 최종 가구 발표는 '24. 4. 2. 대상 가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서울복지포털 누리집으로 바로가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 2024년 가구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최대 지원액 | 947,090 | 1,565,110 | 2,003,730 | 2,435,220 | 2,845,690 | 3,237,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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