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폐업, 질병 등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워졌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 자료를 확인하시고, 대상자는 거주지 주민센터 상담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 ☎ 129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계지원금 대상
긴급복지 대상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아래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금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상담 문의도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및 상담 >
생계지원금 지원 금액
생계지원금 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 : 1인 가구 기준 62만 원
- 의료 : 300만 원 한도
- 주거 : 대도시 1인 기준 월 39만 원 한도
-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 및 장제비 등
2023.04.05 - [분류 전체보기] - 개인회생 신청자격, 자격조건, 비용 및 신청절차
2023.04.06 - [분류 전체보기] - 청년도약계좌 나이, 신청 조건 및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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