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급일은 8월 말입니다. 소득 조건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 조건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총정리
신청 기간 및 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정기분 지급일은 8월 말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이며, 지급은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 금액에서 10% 감액이 되어서 지급이 되니, 꼭 정기분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안내 문자 또는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아래의 방법처럼 손쉽게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1544-9944),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등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한 후에, 근로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일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결과는 추후에 공지됩니다.
신청 기준 및 조건
< 가구원 조건 >
근로장려금은 신청은 가구원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이 됩니다.
< 소득 조건 >
근로장려금은 가구에 따라 아래 소득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에 따라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도 다릅니다.
- 단독 가구 : 최대 금액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금액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금액 330만 원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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