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대 지급금액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입니다. 반기신청(3월 1일 ~ 15일, 9월 1일 ~ 15일) 및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1)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을 합니다. 각 가구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가구별 기준 금액 미만이 돼야 합니다.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3)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유가증권, 금융자산,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입니다. 재산합계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위의 신청자격 조건이 된다면, 국세청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서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통해 확실한 대상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에는 정기신청(정기분 신청, 기한 후 신청)과 반기신청(하반기 신청, 상반기 신청)으로 구분합니다.
- 2022년 하반기 신청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2년 정기 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023년 상반기 신청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자녀장려금' 코너를 클릭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간편 신고를 하면 되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일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최대 금액 및 최대지급구간
단독 가구 최대 지급금액은 165만 원이고,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입니다.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은 소득 구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 단독 가구 : 총소득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최대 지급액 가능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최대 지급액 가능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800마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최대 지급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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