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24 홈페이지 통해서 채용정보, 취업지원, 실업급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구인신청 등 고용, 출산, 취업 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고용24 로그인 후에 사용하세요.
고용24 홈페이지
고용24 홈페이지 통해서 '채용정보', '취업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국민내일배움카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고용24'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채용정보 | 취업정보 | 실업급여 |
일자리찾기 | 취업역량강화 | 수급자격 |
구직신청 | 취업가이드 | 실업인정 |
채용행사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촉진수당 |
강소기업 | 일 경험 | |
취업지원금 |
직업 능력 개발 | 출산 휴가 / 육아 휴직 |
국민내일배움카드 | 출산(전후) 휴가 |
훈련 찾기 신청 | 육아휴직 |
훈련 기관 감사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함 |
(2)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등 사전 확인함 |
(3)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고용24 홈페이지에 구직 등록함 |
(4)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시청함 |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함 |
(6) 재취업활동(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취업활동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을 통한 재취업 준비함 |
(7) 실업 인정을 받고, 실업급여 지급 받음 |
(8) 수급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고 지급 종료됨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수강 신청은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아래의 순서대로 발급 신청 및 수강 신청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1)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지원으므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구직 등록함 |
(2)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및 실물카드 수령함 |
(3)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받고 싶은 훈련과정을 수강함 |
(4) 훈련과정을 성실하게 수강에 참여함 |
(5) 훈련과정 수강 종료를 한 후에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만족도 조사'를 참여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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