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먼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등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으로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합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에 따른 주요 정당한 이직사유는 모든 근로자에게 비슷하게 적용되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상용직, 일용직,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 비자발적 퇴사 >
< 상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
<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
<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
< 예술인 실업급여 신청자격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
(2) 사전 확인 |
(3) 구직 등록 |
(4) 사전 교육 |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센터 방문) |
(6) 재취업 준비 |
(7)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8)실업급여 지급 종료 |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이직일 당시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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