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으로는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무 형태에 따라 신청자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글을 확인하시고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으로 첫째로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이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자격으로 '상용직', '일용직',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구분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아래의 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구분 | 가입 기간 | ||||
상용직 |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날인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1주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일했고 1주일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에는,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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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 마직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했어야 함. ( 추가적으로 실업상태란 '기준이 되는 기간' 동안 일한 날이 3분의 1 미만이면 실업한 상태로 봄. '기준이 되는 기간'은 수급자격 신청일 전 달의 첫날부터 신청일까지의 총 일수를 말함. ) | ||||
예술인 |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함. 단, 단기예술인의 경우 앞의 요건과 더불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함. | ||||
노무제공자 |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단,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앞의 요건과 더불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함. |
비자발적 퇴직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이직일 당시 연령에 따라 지급일 수가 다릅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 연령 및 실업급여 지급일수 | ||
1년 미만 | 50세 미만 12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지급 | ||
1년 이상 ~ 3년 미만 | 50세 미만 15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지급 | ||
3년 이상 ~ 5년 미만 | 50세 미만 18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지급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50세 미만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지급 | ||
10년 이상 | 50세 미만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지급 |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금액은 하루 최대금액 66,0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저금액은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아지지 않습니다. 2023년 1일 8시간 기준으로 최소금액은 61,568원입니다.
아래의 '고용24' 누리집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며, 구직등록 및 실업급여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은 서류 제출 요청, 사전 확인, 구직 등록, 사전 교육, 수급자격 인정 신청, 취업 준비,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지급 종료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1) 퇴직한 회사로부터 퇴직한 사실에 대한 확인 필요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이직 확인서'를 관공서로 제출 |
(2) 고용보험 수급기간,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등 본인 수급 자격 확인 |
(3) 본인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고용24' 누리집에 등록 |
(4) '고용24' 누리집에서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사전 교육 시청 |
(5)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 |
(6) 재취업활동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구직외활동 : 취업활동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
(7)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인정 받고, 실업급여 수령 |
(8) 재취업을 하지 못한채 수급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고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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