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인터넷 구직 등록을 하고, 사전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래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서류 제출 요청 :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을 합니다.
- 사전 확인 :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내 수급자격을 확인합니다.
- 구직 등록 : '고용24' 홈페이지에 등록을 합니다.
- 사전 교육 :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시청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반드시 고용센터 방문을 합니다.
- 취업 준비 :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실업 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 종료 : 재취업을 못한채 지급기간만 받고 종료합니다.
(1) 서류 제출 요청 | (2) 사전 확인 | (3) 구직 등록 |
(4) 사전 교육 | (5) 수급자격 인정 자격 | (6) 취업 준비 |
(7)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8) 실업급여 지급 종료 |
고용24 홈페이지
고용24 홈페이지 틍해서 '채용정보', '취업지원', '실업급여', '직업 능력 개발',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등을 확인하고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고용24'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채용정보 | 취업지원 | 실업급여 | 직업 능력 개발 |
일자리 찾기 | 취업역량강화 | 수급자격 | 국민내일배움카드 |
구직신청 | 취업가이드 | 실업인정 | 훈련 찾기 및 신청 |
채용행사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촉진수당 | 훈련 기관 및 강사 |
강소기업 | 일 경험 | ||
취업지원금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고용보험 실업급여을 받기 위해서는 (1)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2)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앞의 요건과 더불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여야 합니다. 자기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20일 ~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가입기간 등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 3년 미만 | 3년 ~ 5년 미만 | 5년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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