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바로 '간편 모의계산' 또는 '상세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들어가면, 우측 중간에 '간편 모의계산' 코너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상용직, 일용직, 자영업,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에 따라 구별해서 계산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나이, 근로기간, 1일 소정 근로시간, 월간 평균 임금을 입력하면 됩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 >
상용직 | 일용직 | 자영업 | 예술인 | 노무제공자 |
연령 | 연령 | 등급 | 나이, 고용형태 구분 | 나이, 고용형태 구분 |
근로기간(개월) | 근로기간(개월) | 근로기간(개월) | 고용보험 시작, 종료일 | 고용보험 시작, 종료일 |
1일 소정 근로시간 | 1일 소정 근로시간 | 폐업일자 | 이직일 이전 급여총합 | 이직일 이전 급여총액 |
월간 평균임금 | 월간 평균임금 | 월간 평균임금 | 월간 평균임금 |
아래의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미지를 선택하면, 바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세 모의계산' 코너로 가면, 실업급여(구직급여) 모의계산을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에 따라 연령과 근무기간, 퇴사 당시 나이, 장애인 여부, 고용형태 구분,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일 이전 1년간 보수총액, 월평균 보수 금액을 입력하면서 상세하게 실업급여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고금액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아래의 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 3년 미만 | 3년 ~ 5년 미만 | 5년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그리고 실업급여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최고금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에는 1일 66,000원입니다.
< 실업급여 최고금액 >
2019년 1월 이후 | 2018년 1월 이후 | 2017년 4월 이후 | 2017년 1월 ~ 3월 | 2016년 | 2015년 |
66,000원 | 60,000원 | 50,000원 | 46,584원 | 43,416원 | 43,000원 |
실업급여 최저금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입니다.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므로 하한 금액도 매년 바뀝니다.
< 실업급여 최저금액 >
2023년 1월 이후 | 2019년 1월 이후 | 2018년 1월 이후 | 2017년 4월 이후 | 2017년 1월 ~ 3월 | 2016년 |
61,568원 | 60,120원 | 54,216원 | 46,584원 | 46,584원 | 43,416원 |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본인이 1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확인하시면 전체받는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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