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통해서 각종 민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퇴직금계산기', '임금명세서/출퇴근기록관리',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국민참여', '보도자료', '규제혁신', '홍보자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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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은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퇴직금계산기 바로 이동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며, 월급으로는 2,060,740원입니다. 위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 등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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