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통해서 각종 민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퇴직금계산기', '임금명세서/출퇴근기록관리',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국민참여', '보도자료', '규제혁신', '홍보자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민원이용안내 | 국민참여 | 보도/설명 |
민원신청방법 | 칭찬합시다 | 보도자료 |
민원따라하기 | 안전신문고 | 언론보도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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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은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퇴직금계산기 바로 이동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며, 월급으로는 2,060,740원입니다. 위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 등 하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4대보험 계산기 활용하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는 4대보험 자격취득, 자격상실 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계산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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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는 개인들이 자주 찾는 서비스로는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보험료 납부확인서', '보험료 계산기', '건강검진 대상조회' 등이 있습니다. 사업장들은 '4대보험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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