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및 신청 절차 등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조건
대상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입니다. 또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한 염려가 있는 개인입니다.
신청 방법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서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재산증명서류,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변제계획안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안 제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내용
심층 상담, 무료 서류작성, 비용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법률자문으로 최소 80만 원 ~ 2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다른 내용도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기간
개인회생 기간은 보통은 3년이지만, 5년까지도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내용도 확인하세요.
< 개인회생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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